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세금을 계산하는 체계가 달라서 통상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과 거래를 하게 된다. 이 선택을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경우 이익에 대해서 모두 최고 45%(지방소득세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대부분 19%(지방소득세 별도) 이하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얼핏 보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은 이익에 대하여 제한없이 본인 마음대로 사용가능한 반면, 법인의 소득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다시 근로나 배당을 통해서 소득세를 부담한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유리한 점은 가족으로 주주구성을 하여 합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고, 소득을 수령하는 연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남은 소득으로 새로운 사업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은 해당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구조를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개인유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을 실질로 보고 과세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2020년 8월경 이번 1인기획사에 대한 과세논리와 비슷하게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라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남긴)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평과세원칙을 강조하며 제도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상법상 배당판단은 중소기업의 자율적 경영이라는 경제계 등의 반발로 입법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연예인들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반영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지만 이번과 같이 과세되는 구조라면 비난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자율적 거래선택 존중의 사적자치원칙,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격 부인 등 넘어야 할 많은 과세 허들이 있는데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과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첨예한 다툼이 예상된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