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최대 65% 분양주택 건축 가능

입력 2009-08-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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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와 서초우면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최대 65%의 분양주택이 지어진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지구 전체주택의 최소 35%, 최대 55% 이상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택별 배분비율 등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으며,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으로 지어지게 된다. 지난 2003년 이후 조성된 의왕 청계지구와 성남 도촌지구 등 국민임대지구는 약 55%가 소형 주택으로 공급됐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주택 유형별 배분은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택지공급분은 최소 15%에서 최대 45%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 공급 지구에는 중대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중대형 주택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 민간 중대형)은 55~75%지만 분양은 중대형 주택비율 제한에 따라 65%까지만 허용된다.

지침은 330만㎡ 이상 주택지구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도입,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개발밀도는 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하고 역세권이 지구 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와 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ha당 200인 이상의 고밀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100만㎡ 이상~330만㎡ 미만 주택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5~15% 마련하고 330만㎡ 이상 지구는 15% 수준의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계획하도록 했다. 공원.녹지율은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도록 대중교통 위주의 체계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으로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생태순환도시가 되도록 빗물의 저장과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 물순환 체계 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주택 보상 산정 기준은 주택지구지정일로 정해졌으며 보상을 현금이 아닌 이주자택지 등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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