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던 일부 빌라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7구역과 상봉13구역, 면목5동 172-1구역, 동작구 상도 15구역 등 140가구에 대한 권리 산정일을 조정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3개월에서 1년 5개월까지 늘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다.
이번 결정으로 신통기획 후보지로 묶이면서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빌라 소유주들이 구제받게 됐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분양권이 생기지만 이후에 매수했다면 현금만 받고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후보지 지정 당시 건축 중이었거나 입주가 끝나지 않은 빌라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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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일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