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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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비정규직,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부의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하여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고용부,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에 집중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감독도 실시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

셋째,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무관용 대응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재감독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정기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올해 서울권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중부권은 주요 산업단지, 부산권은 기계, 전자, 방산제조업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외에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으로 기획형, 신고형, 청원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6개월 이내 3회 이상 법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별감독은 고의·상습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재감독은 작년에 신설된 근로감독의 유형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서야

최근 사회면 뉴스에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실시 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모 방송사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및 괴롭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고,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모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작년 중대재해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중 최대 46건의 사법처리와 2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이 있고, 23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17억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는 법 집행적인 기능과 사업장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는 예방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정부의 충실한 감독계획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동법 준수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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