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녹색보호주의 확산 면밀 대응 필요"

입력 2009-07-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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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명제속 확산...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대비해야

국가간 환경보호라는 명제속에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녹색보호주의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와 비교해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것.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는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의 풍력과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를 차단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재정부는 교토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한 가운데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고 전했다.

정부는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상과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시 환경 분야와 관련한 포괄한 협상 추진과 상대국의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R&D 확대, 탄소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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