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관리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입력 2009-07-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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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등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공동관리비 등 6개 항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들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원/㎡)를 입력해야 하며, 이로써 입주민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해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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