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구성 집중 논의, 유예안 완전 포기하지 않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법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개선안을 담은 개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당정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관련 정부의 유예 2년 연장, 한나라당의 1년 6개월의 유예안을 포기하고 비정규직법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려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7일 노동희 이영희 장관은 노동부 이영희 장관도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정은 노동부 정종수 차관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를 가동해, 30일쯤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이 현재 검토중인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완전 철폐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 마련도 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비정규직 유예를 고수해 온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에서 훨씬 물러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당정이 사실상 기존 강행 입장을 포기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하자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해 온 당정이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생각보다 '대란'이 아니었던 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1년6개월의 유예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이 유예안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를 위해 조만간 당정을 열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비정규직법과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재검토할 예정이지 당정이 유예안 포기를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