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