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입력 2025-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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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
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국회 본회의장. 신태현 기자 holjjak@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올해 1월 24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764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1193건의 법안이 처리돼 처리율은 15.6%를 기록했다.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인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도 법안 처리율이 낮은 상황이다. 21대 국회의 동기간 법안 처리율(2020년 5월 30일~2021년 1월 24일)은 19.5%로, 22대 국회가 이보다 3.9% 낮았다.

22대 국회는 개원 후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도 이른바 ‘김건희 국감’·‘김건희표 예산 삭감’으로 변질돼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된 점도 낮은 법안 처리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여야 지도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힘을 쏟자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설 연휴 이후 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앞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경제 실용주의란 새로운 어젠다를 내세웠다. 국민의힘도 최근 ‘경제활력민생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민생 법안 63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24개 법안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가 필요한 주요 경제 법안으론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전력망 설비 확충, 관련 지자체 지원) △고준위방폐장법(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 설치)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산업육성) 등이 거론된다. 주로 국민의힘에서 강조해온 법안이고,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뤄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행위 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 기조가 명확해 추가적으로 협의·대화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한 법안 중 이견이 적어 빠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폰 판매 시 점자 정보 제공)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가족 간병 아동·청소년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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