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재시도 고심…접견금지 이어 서신 수·발신도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걸 저희가 막을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이후 수 차례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라며 “수사기관은 조사를 위한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는 수사기관 출석해서 조사 받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번도 배제한 적은 없다”며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향후 강제구인 재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에 이어 서신 수·발신도 추가로 금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