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