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방터·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 18일부터 주차 허용

입력 202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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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허용 134곳, 한시 허용 299곳 등 433곳…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제한

▲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방문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 중 134개소는 연중 상시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나머지 299개소는 평소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나,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허용 구역은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통·안전, 전통시장 상인회 요구 등을 고려해 허용한 곳이다.

시·도별 한시 주차 허용 구역은 서울 40개소, 부산 12개소, 대구 19개소, 인천 22개소, 광주 4개소, 대전 7개소, 울산 6개소, 세종 1개소, 경기 53개소, 강원 40개소, 충북 15개소, 충남 10개소, 전북 1개소, 전남 30개소, 경북 25개소, 경남 8개소, 제주 6개소다. 미디어 홍보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포방터시장,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 주차 허용 구역이라고 해도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차가 제한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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