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尹 없어도 16일 변론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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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
“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
“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 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약 4분 만에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제출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해 금일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의견일치로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날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난 직후 취재진에게 헌재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이고 회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기일 일괄지정은 헌재의 월권”이라며 헌재 결정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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