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법 정부은행 민영화 '기폭제' 전망

입력 2009-07-23 16:08수정 2009-07-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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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혜는 우리금융...산은·기은에도 긍정적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가 기존 4%에서 9%로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정부소유 은행들의 민영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여론눈치와 경기침체 잔해 등으로 산업자본의 움직임이 미미하지만 경기회복이 가속화 된다면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정부은행 민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22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5% 확대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재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특혜를 받는 곳은 우리지주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금산분리법으로 산업자본 은행소유 규제가 강해 투자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지주) 분산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민영화) 가능성을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이 과거와 다른 점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꼽을 수 있다”며 “은행지주 지분 4% 소유는 그냥 주주로서의 역할만 가능했지만 9%를 소유하면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 은행지주에 임원진 한명을 파견할 수 있어, 향후 경영권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또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산업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은행 지분 한도를 늘리면서 산업은행은 1조원, 우리은행은 7000억 원의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만약 지분참여 기업이 늘어난다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회수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등이 은행지분에 참여하면서 SK와 하나지주와 같은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과 재계의 참여빈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은행권 대형화 바람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 자금 유입은 그만큼 투자확대 저변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타 은행과의 M&A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이 직접적인 M&A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산업이 메리트 있는 투자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최대매몰인 외환은행 인수가 최대 쟁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들이 은행소유나 경영권을 갖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분참여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의 지분 참여 회피로 은행 지분에 관심이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대기업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을 들여 은행지분을 더 구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은행 경영권을 소유한다면 모르겠지만 지분만 더 갖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대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의 눈치나 효율성 등의 문제를 따져보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결국 외국자본이나 은행 경영에 참여를 원하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지주회사 지분은 외국자본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에나 열려있다”며 “만약 대기업이 손을 떼고 중소기업이 몰린다면 대형 국책은행들의 경영과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외에도 삼성그룹에 특혜 논란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특혜를 보는 업체가 삼성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역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이란=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5%에서 9%까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법 안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22일 국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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