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재판부와 ‘짬짜미’ 의심…李 위해 졸속 심리”

입력 2025-0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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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거론하며 “사기탄핵, 소추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내란죄를 빼는 부분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를 범했다고 시작한다. 전체 내용의 80%에 해당한다”며 “탄핵의 과정에 있어 (내란죄 철회는) 바로 사기탄핵, 소추사기가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 자체는 소추 사유에서 남겼다고 말하는데,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가 있는 건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해당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재차 묻자, 김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를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나 의원은 또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며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녹취돼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부에서 권유한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판으로써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다음 심리에서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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