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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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은 예비 계좌로 송금되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상 이 돈은 압류해선 안 되지만 그간 법 공백 등의 이유로 채무자들은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를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 물론 채무자가 185만원까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매월 법원에 신청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압류금지통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서구 선진국의 경우 채무탕감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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