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늘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 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