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순간온수기 사고 급증 '주의보'

입력 2009-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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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근 급증

최근 가스순간온수기를 사용하던 도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가스폭발 등으로 상해를 당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순간온수기 안전사고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순간온수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등에 접수된 가스순간온수기 사고사례 28건을 분석한 결과,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난 7개월 동안 8건이 발생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폭발이 15건(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9건(32.1%), 화재 4건(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최근 3년 7개월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자 수가 무려 8명이나 되었고, 부상은 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발에 의한 부상 9명, 화재에 의한 부상 4명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가연성물질(가스)이 연소 중 불완전 연소했을 시 일산화탄소(CO)가 발생되는데 CO는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혈액소)과 급격히 반응, 산소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순간온수기는 연소시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외부 공기의 유입과 내부 공기의 배출이 잘 돼야 하는 만큼, 목욕탕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환기가 나쁘고, 습도가 높아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용 후에는 콕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가스용기, 배관, 밸브, 연결부 등에 대한 가스 누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소화 되거나,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동을 멈추고 반드시 제조사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가스순간온수기 철거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배관의 막음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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