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사건의 상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0일 이뤄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 포착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2년 8월 황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두 번째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