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국회 통과..재벌도 은행소유 가능

입력 2009-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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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소유 관련 규정..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나 지배가 허용됨에 따라 재벌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표결 의원 165명중 162표, 기권 3표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증권 투자한도 규정을 폐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공정거래법 대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까지 이날 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산분리 빗장이 사실상 풀렸다.

이번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비은행지주회사 별도 설립과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동시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회사 및 제조회사를 무한정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몇몇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자본 편향적 친재벌 금융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와 관련한 규정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고 지난 1995년 주식 보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에 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재계는 앞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이 비은행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 회사들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경제위기 상황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 시너지 효과 창출에 거는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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