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인하·주류 제한 없애도...‘눈물의 영업’ 불가피[계륵 된 인천공항면세점]

입력 2025-01-13 05:00수정 2025-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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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회복 더딘데…‘여객수’당 임대료 내야

중국 고객 줄고ㆍ환율 상승 이중고
정부, 특허수수료 50% 감경하고
‘현행 2병’ 면세주류 제한 없애
지원책 내놨지만…“적극적 대책 필요”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더딘 수요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연간 3200억 원 규모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임대료 부담까지 겹쳤다. 정부는 특허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인하하고 현행 2병인 면세주류 제한 폐지 등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긴 한계가 커 보인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국내 면세점들은 연간 3200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팬데믹 시기 도입했던 '매출 연동제' 대신 지난해 경쟁 입찰 이후 '여객 수 연동제'로 임대료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는 매출과 상관없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 수에 각 사가 입찰 때 제시한 인당 임대료를 곱하는 방식이다.

2023년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구역별로 여객 1인당 1863원~5617원이었는데,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이보다 높은 약 8000~9000원대의 임대료를 써내 면세사업권을 따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특허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인하하는 한편 현행 2병인 면세주류 제한도 없애는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근본적 대책으론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세지만, 면세업계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고객 수요가 반등하지 않아 면세점별 객단가는 이전만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환율로 소비자가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효과도 미미해져 실적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면세점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으며 구출 작전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현행 2병인 해외에서 반입하는 면세주류 병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2020~2023년에는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했고, 올해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도 일부 줄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부과 방식을 여객 기준에서 매출액과 영업요율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구역 면세점은 이미 개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아직 이전하지 않아 고객 수가 줄어들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가 온라인 면세점인 ‘스마트면세점’의 임대료 감면도 추진한다. 이는 업체별 자체 온라인면세점과 별도의 면세점으로, 탑승 30분 전까지 구매가능한 게 강점이다. 종전의 업체별 온라인면세점은 출국 3~4시간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면세주류 병 수 제한을 없앤 것의 경우 400달러 면세 한도는 유지해 큰 폭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조치는 일부 매장만 적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감소에도 임대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며 "조치 대부분이 한시적인데, 실적 부진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불확실성이 크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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