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입력 2024-1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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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부담금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로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 주장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지자체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기는 상황과 관련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의견표명했다.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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