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수사 패스트 트랙 운영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업 방안 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하고,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2025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한다.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다. 아울러 현재는 산정 수수료의 50%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서는 20%포인트(p)를 우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