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동의할 수 없었다"

입력 2024-12-23 13:5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국토위 출석해 "책임 통감한다…자리 연연치 않을 것"
"전세사기 피해 규모 결과 보고…최선 다해 지원할 것"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께서 걱정하시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저와 국토부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엄령과 관련한 조치 등을 지시받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었다"고 답하며 "(직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를 보고했다. 올해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2만 50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 2000여 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590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 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916건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었는데 모두 매각 기일을 연기했고, 소송 대행 등 법률지원도 약 600건 이상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