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50% 상향…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유예

입력 2024-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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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 개최…'외환 수급 개선 방안' 확정

(이투데이 DB)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 대비 50% 상향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한다. 정부는 과도한 자본유입·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2010년 10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했으며, 외국환 거래규정 범위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 은행들은 외화운용 제약에 따른 어려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해외 적격투자기관(RFI) 진입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확대 등에 근거해 현행의 150% 수준으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정합성을 높이고, 강화한 규제를 유예한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가정된 위기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테스트 미통과 시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내년 6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화 대출규제 측면에선 외국환은행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하고, 필요하면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 여력을 고려해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자연헷지 가능)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를 개선하고, 기구축된 결제체계를 통해 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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