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입력 2024-12-18 14:25수정 2024-12-18 15: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
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YONHAP PHOTO-2737> '가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2024-12-14 17:35:0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어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가 제출을 명령한 국무회의록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렸다는 회의와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후 열린 회의다. 헌재는 이를 통해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가 알려지지 않아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헌재는 청구·피청구인에 대한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공보관은 “그 밖에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날 이 공보관은 송달이 되지 않은 서류들에 대해 “대통령실에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고, (17일)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경호처 수취거부로 (우체국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고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위한 준비는 헌재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3석에 대한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