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중서원,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3곳에 '품질인증'

입력 2024-1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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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17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연도 1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차연도 23개소, 3차연도인 올해 23개소를 인증했다. 올해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복지부 장관 명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기관 홍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품질인증 유효기간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 품질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대국민 홍보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의 현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을 국가가 인증해 신뢰 기반의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평가 중심에서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관리로 전환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사회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지원 등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등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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