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입력 2024-12-16 18:06수정 2024-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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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써야하는 만큼 행사 시한은 21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에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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