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여파...與최고위원 전원 사의, 한동훈 지도부 붕괴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20:54수정 2024-12-14 20: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14일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붕괴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새 지도부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책임정치다. 그래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무슨 낯으로 강을 건너가겠느냐)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 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한 꼴이 되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해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 체제는 월요일(16일)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어 “불법 계엄 사태에 어떻게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이후 개정된 당헌에는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는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어,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임명할 당의 수장이 누구인가를 두고 권 원내대표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