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입력 2024-12-14 18:47수정 2024-1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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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됐다. 헌재는 탄핵 사건에 '헌나'를 붙이는데 2024년 8번째 탄핵 사건이라는 의미다.

이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꾸려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장기화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가급적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문 권한대행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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