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입력 2024-1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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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하여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등 수사절차에도 인권침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국민을 위한 보호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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