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위험액 산출 기준 회사별로 적용"

입력 2009-07-21 12:00수정 2009-07-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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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승인제' 도입해 리스크 관리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험액 산출 기준을 향후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 자기 자본을 산출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이 제시한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승인받은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도록 만든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시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표준모형과 향후 도입될 RBC 내부모형 중 선택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승인기준을 충족한 보험사는 내부모형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는 현재의 표준모형에 의거, 자기 자본을 산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내부모형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 담당자 및 경영진의 전문성과 책임성 역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부모형을 도입한 보험회사는 정밀하게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므로 자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는 기존 표준모형 승인제도가 모든 보험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해 위험액을 산출, 그동안 보험사별 개별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즉, 일률적으로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보험사의 경우 리스크 평가 이후 자기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많은 위험액을 쌓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실제보다 적은 위험액을 쌓게 돼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위험액을 하회하는 자기자본 보유는 위기 발생시 지급불능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위험액을 상회하는 자기자본 보유는 과도한 자본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계수를 대형 손해보험사 4개와 그외 중소형사로 나눠 계산한 결과, 대형사의 위험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위험계수에 지급보험금 등을 곱하면 보험사 요구 자기자본양이 산출되므로 대형사들은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요구자본을 요구받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당시 보험사가 고유의 위험계수를 직접 산출해 적용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생ㆍ손보 업권별 구분없이 측정되는 실손의보 위험액을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업계 공통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위험기준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RBC 표준모형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이같은 시장의 지적에 사실상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 도입의 용이성과 보험회사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보험회사 고유리스크인 보험ㆍ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우선 추진하고, 2010년부터 보다 정교한 형태의 시장ㆍ신용리스크 내부모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내부모형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및 계리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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