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 이상민(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