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배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허 회장 측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원심과 같이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으로 삼립에 양도했다. 검찰은 1595원을 적정 가액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삼립은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허 회장 등이 매년 부과될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거래를 했다고 의심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양도 대상 주식의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