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특검, 야당이 2인 추천”

입력 2024-12-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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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중대한 만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특검법은 각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 범죄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죄이고 여기에 가담한 건 군이다. 국정원의 가담 가능성 있다”며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원이나 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기존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수색이 저지될 경우 실체에 다가가기 힘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특검에 대해선 기존 형사소송법에 특례를 규정해 국가기밀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라도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 방식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누어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 상설특검’의 경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매번 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198표가 나와 국민의힘 의원 중 6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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