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 손실 관련...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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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황영기 전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1조6000억원 대의 파생상품 손실로 우리은행 전현직 CEO들이 이르면 오는 8월 초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징계수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예보위가 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또 이 중 징계수위에 따라 경제적효과와 인사상효과로 분류되는데 경제적 효과는 주의 3%, 경고 15% 직무정지 30%, 해임 150% 등 재임기간 중 1년간 받은 인센티브(성과급)를 반납해야 한다.
인사상효과는 재임기간 중 경고를 두 번 받으면 경영계획이행약정(MOU) 직무정지 5년 해임을 요구받으면 그 기간부터 7년간 신규나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내린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법에 따라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내려와야 하지만, 예보에서는 최고 수위인 해임을 받는다고 해도 현 KB금융지주 회장은 그대로 수행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 전 CEO들의 징계수위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는 8월중 최종 마무리 짓도록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 전 회장의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며 "아마도 최고 징계수위까지는 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이종휘 행장까지 징계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3월부터 계속 언급된 부분이 아니냐"며 "그때 확실하게 공과가 정해졌으면 지금 이런 구설이 계속 안 나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이종휘 행장은 은행 내에서 전반적인 콘트롤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황 전 행장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 이뤄진 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총 투자액 15억8000만 달러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황 전 행장 퇴임 이후 박해춘 전 행장은 2007년 3월 은행장에 취임해 파생상품 투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종휘 행장은 파생상품 투자 당시 리스크협의회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