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면 철저하게 회피하라"며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 장관은 결국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답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진행됐는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 여부에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선포) 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