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맞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중점 관리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스스로 한파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2주간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곳을 선정해 기업들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행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후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0곳에 대해 따뜻한 옷, 물, 쉼터 등 한랭지방 예방 3대 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강 보호 대상은 기존 건설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청소·경비·위생업종 종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다. 청소·경비·위생업종 종사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 500곳의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또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 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쉼터는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9곳),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을 합동 점검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참관했다. 현장점검에서 김 장관은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운영,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등 붕괴 예방조치, 용접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와 소화기 비치 등 화재사고 예방조치, 난방기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 또한,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