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경력 필요한 직종 E-9 포함 법령상 불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이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발급되는데, 인원은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 있다. 고용부는 E-9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건 당장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고용부가 E-9 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게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버스 운전기사의 특성 때문이다. E-9 비자는 자격·경력을 요하지 않는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나온다. 따라서 운수업을 E-9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면 현행법령으로는 불가하다. 현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냐의 문제도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이 문제에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도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반대해왔다.
서울시는 비자 업무가 국가업무인 만큼, 고용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