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입력 2024-11-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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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李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야권 주도로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으로 통과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외되고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된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안은 이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상설 특검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 여사 특검법’과 달리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는 야권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 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이 꼽혔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주요 사유다. 두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말을 만들 정도의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취임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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