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입력 2024-11-25 15:23수정 2024-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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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각 통화 내용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등을 비춰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증인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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