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57번째 금융꿀팁 안내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올해 달라진 추심 제도를 안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통신채무도 별도의 통신사 홈페이지 방문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장기 연체한 경우 추심이 금지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