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시정 예정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가령 A카드사 상품설명서의 경우 "부가 서비스를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제공된 후 예외적으며 변경 가능하지만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또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권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