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크푸드 TV광고 제한 입법 예고..."연령대 제한 이어 이중규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열량이 높고 영양은 낮은 식품에 대해 TV광고 제한을 명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식품업체들이 정부 규제가 늘어나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5월 일부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후 5시~8시까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제한시간이 아니더라도 만화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는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 ▲당류 34g 초과인 식품이 해당된다.
또 컵라면과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식사대용 식품 중에는 1회제공량 당 ▲열량 500㎉ 초과 단백질 9g 미만 ▲열량 500㎉ 초과 나트륨 600mg을 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000mg 적용)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나트륨 600mg 초과 ▲열량 10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인 경우다.
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TV광고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써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TV광고 제한으로 마케팅 등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장 영업활동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제과 관계자는 "이미 시청자 연령대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TV광고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계몽차원에서 진행해야지 광고를 아예 규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라면시장 점유율이 높은 B사측은 정부의 TV광고제한 방침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고열량ㆍ저영양에 포함되는 광고가 원래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출시된 오리온 닥터유, 롯데제과 마더스핑거 등 프리미엄 과자들은 식약청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 문제가 없지만 식품업계 전반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