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환금액 절반 이상이 '화재'
#1. 충북에 사는 이모씨가 전자레인지 안쪽에 돈을 넣어두고 외출한 사이 아이들이 간식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지폐가 불에 타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충북본부, 1/28)
#2. 수원시 교동에 있는 사찰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사찰은 전소하였으나 시주함에 모은 약 4000만원의 시주돈은 일부가 타다 남아 약 2900만원을 교환했다. (경기본부, 2/18)
#3. 서울의 이모씨는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해 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경기도 오산천 부근에 주차한 후 다른 용무를 보러 간 사이 원인모를 화재발생으로 차량에 둔 3600여만원이 불에 타 교환했다. (발권국, 4/30)
올해 상반기 불에 타거나 부패 혹은 훼손 등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새 돈으로 교환된 지폐가 4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 화폐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화재,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은 총 2479건으로 4억4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건수 기준으로는 2311건에서 2479건으로 7.3% 올랐고 금액 기준으로도 4억2700만원에서 4억4200만원으로 3.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 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7만8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8만5000원과 비교시 3.8% 감소했다.
가장 많이 훼손된 돈은 만원권으로 4억1300만원을 기록, 전체 소손권 교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천원권과 천원권 교환 금액은 각각 1200만원,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손 사유별 교환 현황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2억7790만원(873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63.0%를 기록했다. 전체 교환 금액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 훼손된 셈이다.
이 밖의 사유로는 장판밑 눌림이 4780만원으로 10.8%,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4720만원으로 10.7%,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1690만원으로 3.8%를 나타냈다.
참고로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를 위해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 용기 그대로 운반하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평소에 돈을 화기근처, 땅속ㆍ장판밑과 같은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