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원 부족 인원 전국단위 선발 공무원으로 보충
▲법원 (이투데이DB)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 구분은 춘천지방법원 관내,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대구지방법원 관내,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제주지방법원 관내 등 총 6개 권역으로 한다. 지역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이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하고 전보제한 기간 변경에 관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선발제도의 개편으로 지역 내 인재가 선발돼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