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워크아웃) 77개ㆍD(퇴출)등급 36개
여신규모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861곳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시중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500억원의 외감법인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 등 모두 113개사(13.1%)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당초 워크아웃과 퇴출에 각각 해당하는 C, D등급 대상 중소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의 10~15%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채권은행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시중 채권은행은 금주 들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짓고 최종 분류 작업을 진행, 1차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약 10~15%를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시켜 전날 금감원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이번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 신속한 채권재조정 지원을 통한 해당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추진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7월말까지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 9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여신규모 30~50억원의 외감법인 5300여개와 1차 평가대상 기업을 포함해 총 1만여개 외감법인이 2차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1차 평가는 재무적 요인만 적용했기 때문에 질적 요인을 감안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8~9월중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CㆍD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부실화될 경우 여신취급 및 심사뿐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에 대한 부실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