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SNS 이용 제한 연령 13→15세로 상향 추진

입력 2024-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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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관련법 개정 추진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해야”
프랑스, 작년 6월 비슷한 내용 법안 제정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 앱 로고들이 보인다. 뉴욕(미국)/AP뉴시스

노르웨이가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밝혔다. SNS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 등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노르웨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SNS 제공업체는 적절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해 대상 나이를 15세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퇴르 총리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법을 개정한다 해도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르웨이 미디어 당국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9~12세 여학생의 79%, 남학생의 69%가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2022년 같은 조사에서 9세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SNS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정부 내부에서 은행 ID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제도 설계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나이 제한을 두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자체가 SNS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케르스티 토페 아동·가족부 장관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조치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SNS 대책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유럽의회 연설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문제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장시간 SNS 이용’, ‘중독성 있는 구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새 집행부에서 관련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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