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자율모니터링 요청…“SNS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12건 적발해 차단”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위고비를 비롯해 최근 출시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및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달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매·투여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