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벌금 최대 10만 홍콩달러

입력 2024-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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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호텔 등지서 사용 금지
일회용 나이프, 샴푸 등 대상

▲홍콩의 한 음식점에서 4월 10일 고객이 포장된 음식을 받고 있다. 홍콩/AP뉴시스
홍콩이 22일부터 호텔이나 식당 등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768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환경보호부는 전날 성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4월 22일 발표됐고, 기업들에 주어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21일 종료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당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고가 있다면 공급업체와 반품을 논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연락해 회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콩의 많은 시민이 6개월간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어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입법은 단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인식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없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유예기간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고객의 80%가 포장 시 제공되는 나이프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레스토랑 30%는 더는 그러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일회용 나이프만 3000만 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보호부는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이프를 가져오도록 습관을 바꿀 의향이 있다면 대부분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회용 나이프는 필요할 때만 사용돼야 하고 그 경우에도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호텔에서도 물병과 샴푸, 세면용품 등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사용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한 여행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여행지 9곳 중 하나로 홍콩이 선정됐다고 당국은 소개했다.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서면 경고를 받는다. 이후 10일 안에 조치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2000홍콩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된다. 위반 수준이 심각할 시엔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선 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레스토랑에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식기 비용이 30%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플라스틱 스푼 공급업체 두 곳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을 중단했다고 SCMP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한 팩 가격은 약 30홍콩달러지만, 종이 빨대는 10홍콩달러 이상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고객은 종이 빨대가 빠르게 젖기 때문에 음료를 마실 때 두 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은 재고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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